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는 필수 이지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해야 할 경우,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등은 예외적으로 청문을 배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