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청청이 당사자와의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을 배제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법령및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의 실시와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둔 경우에 청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는 필수 이지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해야 할 경우,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등은 예외적으로 청문을 배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행정청이 당사자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창문을 배제한다는 특약을 둔 경우 행정법적으로는 특약의 효력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령상 의무인 창문 설치를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법령상 의무가 아닌 경우라면 유효할 수 있으나 행정청은 공익을 고려해야 하므로 재량권 남용 여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제22조 이하에는 청문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이는 행정청과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적 합의로 이를 포기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협약에 청문 배제 조항을 두더라도, 이는 행정절차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로 평가됩니다. 행정청은 여전히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