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초기보증료는 얼마인지요?

주택연금을 해지한 후 재가입할 때도 초기보증료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처음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와 같은 비율이지 그리고 얼마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지 후 재가입할 때는 재가입 시점의 주태시가를 반영합니다.

    초기보증료는 주택 시가의 1.5% 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가입시 주택 시가가 6억 이라면

    초기보증보험료는 6억원의 1.5%인 9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알아봣습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나 그 배우자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주택을 담보로 활용해서 노후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수 있게 해주는 국가 보증의 금융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실땐 초기 가입비(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입비(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를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해야 하며 대출상환방식의 경우엔 1.0%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보증료는 보증잔액의 연 0.75%를 매월 납부해야 하며 대출 상환 방식의 경우 연 1.0%라고 합니다.

    참고로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납부를 하게 되며, 연금지급총액(대출 잔액)에 가산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