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접근성이 열악한 장소에서 음주중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가족을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2020. 04. 05. 16:38

2020.04.05(일)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 편안한 휴일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적이 드물고 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교외의 별장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마치고 맥주를 마시고 있을 때 가족중 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자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급히 후송하는 경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한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례는 아니고, 무면허 운전 사례이나 비슷한 쟁점입니다.

결국 음주운전을 한 것이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쟁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인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을 적용할 수 있으나, 다른 대체 수단의 이용이 가능하였는지 등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급박한 상황이 인정되는데, 119를 부를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외진 곳이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었다면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청주지법 2006. 5. 3., 선고, 2005노1200, 판결

【판시사항】

한의사인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응급환자를 자신의 한의원으로 옮기기 위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에서, 현재의 위난을 피하여야 할 긴급상태에 있었지만 대체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인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것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공소외인이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등 뇌압상승으로 인한 뇌졸중의 전조증상을 보여 긴급히 공소외인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한의원으로 옮길 목적으로 운전한 것인바,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당심 법정에서의 공소외인의 진술, 당심에서의 대한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ㆍ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던 공소외인(당시 만 68세)이 이 사건 당일 오전 8시경 피고인에게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 등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급히 공소외인의 아파트로 가서 공소외인의 위와 같은 증상을 뇌압상승으로 인한 중풍의 전조증상이라고 판단하고 손과 발 등에 침을 놓아 사혈을 한 사실, 그로 인해 공소외인의 증상이 다소 완화되자 피고인이 곧바로 공소외인을 부축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운 다음 약 1km 정도 떨어진 피고인 운영의 한의원으로 간 사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한의원 앞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게 되자 간호사를 통해 공소외인에게 우선 소합향원 2개를 복용시키고, 뒤이어 약 20여 분이 지난 후에 공소외인에 대해 침술 등의 치료를 한 사실, 피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소방파출소는 피고인 운영의 한의원 부근에 위치해 있고, 택시를 호출할 경우 공소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까지 오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이며, 직접 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약 100m 정도 걸어가야 하는 사실, 중풍이 의심될 경우 혈액순환의 차단으로 인한 뇌신경이 손상되기 전에 신속하게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공소외인이 뇌압상승으로 인한 중풍 발병의 우려가 높아 공소외인을 신속히 병원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현재의 위난을 피하여야 할 긴급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체 이동수단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아파트는 인근에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은 물론 119나 구급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인 점, 앞서 본 택시나 구급차량 등을 호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위 아파트에서 도로까지의 거리, 피고인의 응급조치로 증상이 다소 완화된 공소외인이 부축을 받아 거동이 가능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은 택시나 119 구급차량을 호출하거나 아니면 이웃 주민이나 아파트 관리실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공소외인을 후송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오로지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차량으로 공소외인을 후송하여야 할 방법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인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행위를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 04. 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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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혈중알콜 농도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위 경우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법원에서는 예외적으로 긴급 피난에서 음주 운전을 무죄로 판결한 경우가 있으며 해당 사건은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주차하고 가서 5M 정도 떨어진 주차장으로 이동 주차를 한 경우 입니다.

    형법 제22조 1항의 긴급 피난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를 보면 첫째 피난 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해야 하며, 세째 피난 행위로 인하여 보존 되는 이익은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네째 피난 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 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경우 음주 운전을 하지 않고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수단(119 등)이 있는지 및 환자의 위급성을 따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0. 04. 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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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장에서 가족중 한 사람이 쓰러져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가족을 후송하였다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48조의 2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도로교통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020. 04. 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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