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한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례는 아니고, 무면허 운전 사례이나 비슷한 쟁점입니다.
결국 음주운전을 한 것이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쟁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인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을 적용할 수 있으나, 다른 대체 수단의 이용이 가능하였는지 등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급박한 상황이 인정되는데, 119를 부를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외진 곳이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었다면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청주지법 2006. 5. 3., 선고, 2005노1200, 판결
【판시사항】
한의사인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응급환자를 자신의 한의원으로 옮기기 위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에서, 현재의 위난을 피하여야 할 긴급상태에 있었지만 대체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인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것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공소외인이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등 뇌압상승으로 인한 뇌졸중의 전조증상을 보여 긴급히 공소외인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한의원으로 옮길 목적으로 운전한 것인바,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당심 법정에서의 공소외인의 진술, 당심에서의 대한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ㆍ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던 공소외인(당시 만 68세)이 이 사건 당일 오전 8시경 피고인에게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 등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급히 공소외인의 아파트로 가서 공소외인의 위와 같은 증상을 뇌압상승으로 인한 중풍의 전조증상이라고 판단하고 손과 발 등에 침을 놓아 사혈을 한 사실, 그로 인해 공소외인의 증상이 다소 완화되자 피고인이 곧바로 공소외인을 부축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운 다음 약 1km 정도 떨어진 피고인 운영의 한의원으로 간 사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한의원 앞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게 되자 간호사를 통해 공소외인에게 우선 소합향원 2개를 복용시키고, 뒤이어 약 20여 분이 지난 후에 공소외인에 대해 침술 등의 치료를 한 사실, 피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소방파출소는 피고인 운영의 한의원 부근에 위치해 있고, 택시를 호출할 경우 공소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까지 오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이며, 직접 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약 100m 정도 걸어가야 하는 사실, 중풍이 의심될 경우 혈액순환의 차단으로 인한 뇌신경이 손상되기 전에 신속하게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공소외인이 뇌압상승으로 인한 중풍 발병의 우려가 높아 공소외인을 신속히 병원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현재의 위난을 피하여야 할 긴급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체 이동수단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아파트는 인근에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은 물론 119나 구급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인 점, 앞서 본 택시나 구급차량 등을 호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위 아파트에서 도로까지의 거리, 피고인의 응급조치로 증상이 다소 완화된 공소외인이 부축을 받아 거동이 가능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은 택시나 119 구급차량을 호출하거나 아니면 이웃 주민이나 아파트 관리실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공소외인을 후송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오로지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차량으로 공소외인을 후송하여야 할 방법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인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행위를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