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있었는데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98년생 사회복무요원 판정받은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재병역 판정검사가 날라와서 의사분들께 질문드립니다.
2013년도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후 대학병원 실려감 (기도가 막혀서 숨 못 쉬고 의식 잃음)
2017년도 신검 4급
2018년도 재검 4급
인 상태고
2018년도에는 아나필락시스 급수기준이 변경되어서 재검을 받았는데 쓰러져서 실려갔지만 응급차 기록(산소포화도나 혈압)이 없어서 4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는 학교 급식(보쌈,야채 등)을 먹고 체육시간에 축구를 열심히 뛰다가 숨이 답답함을 느끼고 보건실에 갔었습니다.
그 이후 온몸에서 가려움이 나타났으며 구토 증상이 있었고 기도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숨이 안쉬어지고 의식을 잃어 응급차로 강남성모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알러지 검사 skin prick test로 알러지가 거의 대부분 검출되어서 병원에서는 천식 및 알러지가 확인되었는다는 결과가 있었고 어려서인지 처음 아나필락시스 쇼크라 그런지 젝스트를 처방받진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먹을거나 운동을 피해서 심하게 쓰러진 적은 없고 평소에 돼지고기나 밀가루, 야채, 먼지때문에 몸이 간지럽거나 겨울에 집에 들어오면 몸이 간지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최근에 화이자 백신 1차를 맞고 몇일 후 목이 불편함을 느끼고 병원에 가서 항히스타민제를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백신 2차를 맞지 않았고 현재 코로나 확진후 완치 상태입니다.)
아래 평소 증상에 대한 사진 첨부했습니다.
1. 제가 쓰러진 적이 1번밖에 없고 좀 오래되서 다시 알레르기 유발검사를 한다면 알레르기가 사라질 수 있는건가요?
2. 이제 아나필락시스가 완치됐다고 의사분께서 판단하셔서 현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을까요?
3. 그 당시 공중보건의께서 치명적 아나필락시스이려면 산소포화도나 혈압관련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 시간이 4년지났어서 구급활동일지를 발급받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의사의 판단으로 치명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걸까요? 관련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아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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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아나필락시스
주1: 한 가지 이상의 객관적 진단적 검사, 의무기록 등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주2: 치명적 아나필락시스는 산소포화도 저하 또는 쇼크에 준하는 혈압의 저하가 관찰되어 응급치료를 통해 회복된 경우를 말한다.
가. 다음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4급
1) 재발성 병력이 확인된 경우
2) 일상생활이나 야외활동 중 회피 불가능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원인 불명인 경우
나. 치명적 아나필락시스의 병력이 확인된 경우(유발원인이 밝혀졌거나 인과관계상 의심되는 원인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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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기억으로는 2017년때 의사분께서 혈관부종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저랑 비슷한 알레르기 증상, 두드러기 증상이 심하셨다고 하시는데 유전성 혈관부종일 가능성도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디 질문할 곳이 마땅히 없어 여기 질문드립니다.
이번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병역 신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알레르기가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는 대부분 없으며 구급일지에 없더라도 응급실 기록에 초기 활력징후 및 구급차에서 기록했던 활력징후 등이 기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의무기록을 발급받으시어 잘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병역판정에는 이전의 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전에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신체등급을 정할 때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