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있었는데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98년생 사회복무요원 판정받은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재병역 판정검사가 날라와서 의사분들께 질문드립니다.

2013년도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후 대학병원 실려감 (기도가 막혀서 숨 못 쉬고 의식 잃음)

2017년도 신검 4급

2018년도 재검 4급

인 상태고

2018년도에는 아나필락시스 급수기준이 변경되어서 재검을 받았는데 쓰러져서 실려갔지만 응급차 기록(산소포화도나 혈압)이 없어서 4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는 학교 급식(보쌈,야채 등)을 먹고 체육시간에 축구를 열심히 뛰다가 숨이 답답함을 느끼고 보건실에 갔었습니다.

그 이후 온몸에서 가려움이 나타났으며 구토 증상이 있었고 기도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숨이 안쉬어지고 의식을 잃어 응급차로 강남성모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알러지 검사 skin prick test로 알러지가 거의 대부분 검출되어서 병원에서는 천식 및 알러지가 확인되었는다는 결과가 있었고 어려서인지 처음 아나필락시스 쇼크라 그런지 젝스트를 처방받진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먹을거나 운동을 피해서 심하게 쓰러진 적은 없고 평소에 돼지고기나 밀가루, 야채, 먼지때문에 몸이 간지럽거나 겨울에 집에 들어오면 몸이 간지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최근에 화이자 백신 1차를 맞고 몇일 후 목이 불편함을 느끼고 병원에 가서 항히스타민제를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백신 2차를 맞지 않았고 현재 코로나 확진후 완치 상태입니다.)

아래 평소 증상에 대한 사진 첨부했습니다.


1. 제가 쓰러진 적이 1번밖에 없고 좀 오래되서 다시 알레르기 유발검사를 한다면 알레르기가 사라질 수 있는건가요?

2. 이제 아나필락시스가 완치됐다고 의사분께서 판단하셔서 현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을까요?

3. 그 당시 공중보건의께서 치명적 아나필락시스이려면 산소포화도나 혈압관련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 시간이 4년지났어서 구급활동일지를 발급받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의사의 판단으로 치명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걸까요? 관련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아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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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아나필락시스

  • 주1: 한 가지 이상의 객관적 진단적 검사, 의무기록 등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 주2: 치명적 아나필락시스는 산소포화도 저하 또는 쇼크에 준하는 혈압의 저하가 관찰되어 응급치료를 통해 회복된 경우를 말한다.

  • 가. 다음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4급

    • 1) 재발성 병력이 확인된 경우

    • 2) 일상생활이나 야외활동 중 회피 불가능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원인 불명인 경우

  • 나. 치명적 아나필락시스의 병력이 확인된 경우(유발원인이 밝혀졌거나 인과관계상 의심되는 원인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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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기억으로는 2017년때 의사분께서 혈관부종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저랑 비슷한 알레르기 증상, 두드러기 증상이 심하셨다고 하시는데 유전성 혈관부종일 가능성도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디 질문할 곳이 마땅히 없어 여기 질문드립니다.

이번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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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병역 신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알레르기가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는 대부분 없으며 구급일지에 없더라도 응급실 기록에 초기 활력징후 및 구급차에서 기록했던 활력징후 등이 기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의무기록을 발급받으시어 잘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병역판정에는 이전의 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전에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신체등급을 정할 때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