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친오빠에게 1억을 받아서 세금을 적게 낼 방법?
가족은 4명입니다 분산은 얼마까지 받아야 증여세 면제인지와 적게 낼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예 피해갈 방법은없는지 궁금하네요. 증여세 낼려니 생돈 나가는거 같아 아깝기도 하고요. 현금으로 받으면 될려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증여를 받음에 있어 다른 방법등을 생각하면 낸중에 더 세금이 과세되어 맞을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배우자는 6억 직계존속은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이며 1억이하는 10%이므로 1억-1천만원 *10% 9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형제자매 간 증여세 공제 한도는 최대 1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 누계액의 합계라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10년 동안 형제에게 받은 돈이 1천만 원이 넘어간다면 증여세를 낸다는 겁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간 1천만 원이 넘는 돈이 오갔다면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고 금액대 별로 세율이 달리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여세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형제자매 간은 10년간 천만원 비과세 나머지 금액에 10%로 입니다
부모 자식간에는 1억 증여(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점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