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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바다표범79
빼어난바다표범7923.06.01
대중교통 후유장애로 추후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지하철 이용을위해 지하철역 입구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는중 뒹구르면서 한쪽시력을 잃고 광대뼈함몰및 안와골절 얼굴에 여러군데 찰과상이 생겨 치료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대중교통 후유장애로 보험금청구가 가능한지요...

이게 보험회사 약관이라는데 2번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② 제1항에서“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교통

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

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1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약관의 해석이 대상자로부터 이해가 모호한 경우 대상자에 이롭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자님께서 그려주신 상황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약관에 부합시키는 것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이 지하철에 있는 화장실이용, 상가이용, 길을 건너는 목적 등의 다양한 목적이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사고를 당한 에스컬레이터는 상해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교통수단에는 해당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교통수단 중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질문에 나와 있는데요 약관 규정이 질문과 같이 되어있다면

    에스컬레이터는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내용이라 너무 안타깝네요

    우선 지하철내 운송수단에 문제가 있던 건 아닌지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는지 보는게 좋겠고요

    2번이나 3번이 가능할지 안할지는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게 좋겠습니다

    승하차때라기 보다는 가능하다면 3번쪽이 좀더 가까워보입니다만 해석에 따라 아예 안될지도

    생각해봐야겠네요

    보험사에 문의후 법률쪽에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중교통상해는 탑승중, 이용중, 대기중

    이 세가지에 대해서 보장을 합니다.

    2번 이용중은 승강장에서 지하철에 승차중일때 입니다.

    또는 지하철이 승강자에 도착해서 하차중을 일떄을 말합니다.

    본인 사고는 대중교통상해가 아닌

    에스컬레이터 이용중 사고 교통상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