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차 사고(자차사고) 후 2차 사고(대중교통 이용 )시 중복으로 대인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21.9.25.(토) 자동자 사고 후(직진차량에 끼어든거라 본인의 과실이라고 하고 과실비율은 경찰의 의견에 따라 나온다고 보험사에서 고지했고 현재 기준 아직 비율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21.9.29.(수)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근길에 2차 사고가 났습니다.
2차 사고시 너무 아파서 입원하길 원했으나 1개를 정리하여야 한다는 보험사의 의견으로 현재 1차 사고로 인한 한의원 치료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2개의 사고에 대한 치료를 다 받고 싶은데...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일생동안 처음 발생한 교통사고라 절차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1개의 대인보상은 정리하라는 말말곤 아무 설명도 없는 상태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부상 부위가 다른 경우 각 각 처리하여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 부위가 같다면 하나의 사고로 처리하여 치료 및 보상을 받게 되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분담(보통 50%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