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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캥거루225
수줍은캥거루22521.10.07

1차 사고(자차사고) 후 2차 사고(대중교통 이용 )시 중복으로 대인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21.9.25.(토) 자동자 사고 후(직진차량에 끼어든거라 본인의 과실이라고 하고 과실비율은 경찰의 의견에 따라 나온다고 보험사에서 고지했고 현재 기준 아직 비율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21.9.29.(수)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근길에 2차 사고가 났습니다.

2차 사고시 너무 아파서 입원하길 원했으나 1개를 정리하여야 한다는 보험사의 의견으로 현재 1차 사고로 인한 한의원 치료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2개의 사고에 대한 치료를 다 받고 싶은데...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일생동안 처음 발생한 교통사고라 절차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1개의 대인보상은 정리하라는 말말곤 아무 설명도 없는 상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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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부상 부위가 다른 경우 각 각 처리하여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 부위가 같다면 하나의 사고로 처리하여 치료 및 보상을 받게 되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분담(보통 50%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