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교통사고 산재와 자보 처리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출근길, 2차로로 주행 중 1차로에 있던 차량이 깜빡이 켜자마자 1초만에 진입하여 제 차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 출동한 직원은 대물처리하면 100:0으로 가해차량 잘못이라 제가 부담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만일 대인처리까지 추가하면 8:2, 7:3 이런식으로 제 과실도 잡히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2차로 앞차와 1차로 옆차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정속 주행 중이었는데 1차로에서 차선변경 시도 시 옆차로 확인도 안하고 깜빡이만 켜고 바로 들어와 충돌을 만들어낸 사고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배정된 보험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아직 과실율에 대한건 책정된 게 없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가 지나면 지날 수록 목, 허리 등 아픈 곳이 생겨서 회사에 병가를 쓰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단서 상의 병명은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중상해는 아닙니다.
입원하여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유투브, 블로그 등의 다양한 컨텐츠를 보다보니 제 교통사고를 산업재해 보험으로 처리해야할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할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본 결과... 산재 처리 시에는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70%를 보장해주고, 자보 처리 시에는 과실율 공제하고 최대 85%까지 보장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아직 과실율이 나오지 않은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보험으로 이 사고를 처리하는 것이 저에게 더 유리할까요?
>> 그리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에는 과실율 공제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85%까지 보장해준다는 걸까요?
산재는 또 경미한 사고로는 처리를 안해준다는 말이 있어서 고민이고... 그런데 또 출근길에 난 사고이므로 산재 처리를 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산재로 처리를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게 더 나을까요?
>> 산재로 처리하고 산재로 보장받지 못한 부분은 자보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도 보게되었는데 이 경우 어떤 항목이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의 경우 산재 처리가 되기에 염좌 진단도 산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염좌 정도의 부상인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함이 간단하며 자동차 보험의 경우 향후 치료비를 미리 땡겨서
주는 방식으로 합의금이 주어지나 산재의 경우에는 근로 복지 공단에서 요양 기간에 대한 휴업 급여만 보상이 됩니다.
산재 선 처리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은 위자료 15만원과 산재 비급여 치료비이며 이 부분은 자동차 보험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과실율이 나오지 않은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보험으로 이 사고를 처리하는 것이 저에게 더 유리할까요?
: 이런 경우 보험사의 주장처럼 대인접수가 되면 보험사는 과실을 주장할 것으로 산재처리가 유리가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에는 과실율 공제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85%까지 보장해준다는 걸까요?
: 자동차보험에서 휴업손해는 해당 사고로 인해 급여의 손실이 있다면 해당 손실액의 85%를 보상한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해당 상해로 인해 4일간 입원을 하여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연차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연차 보상액의 85%의 금액에서 상대방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산재는 또 경미한 사고로는 처리를 안해준다는 말이 있어서 고민이고... 그런데 또 출근길에 난 사고이므로 산재 처리를 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산재로 처리를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게 더 나을까요?
: 산재는 경미한 사고는 처리를 안해준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가 가능하며,
산재로 처리후 초과손해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산재로 처리하고 산재로 보장받지 못한 부분은 자보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도 보게되었는데 이 경우 어떤 항목이 청구할 수 있나요?
: 님과 같이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산재보상후 위자료와 통원교통비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