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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23.02.2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뭘봐야 환급받는 액수를 볼수있나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뭘봐야 환급받는 액수를 볼수있나요?

어떤 항목을 봐야

연말정산에 따라 환급받는 액수를 산정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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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장의 하단에 차감징수세액란이 마이너스 금액이라면 해당 금액만큼 환급된다는 의미이며, 플러스 금액이라면 해당 금액만큼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를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게 되는 데, 세액 환급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서식의 (77)차감징수세액이 (-)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영수증 첫페이지 최하단부에 차감징수세액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나눠져있을텐데 이 금액의 합이 귀하가 환급받는 총세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맨 하단에 차감남부세액란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며, 금액이 +이면 추가납부해야 하며, -이면 환급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하단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음수가 환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의 77번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이고 플러스이면 추가납부세액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나와있는 차가감납부세액을 보시면 됩니다.

    결정세액이 납부해야할 세금, 기납부세금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이 차감납부세액으로 (-)라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