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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종다리221
의로운종다리22122.04.28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시 기준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경우 서울에 본점이 있고, 전라도에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자등록번호는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사업자 단위 과세)

주민세종업원분 경우 평균1억5천이상일 경우 신고납부를 해야하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점준비단계라 본점 인력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본점인력 중 지점으로 발령을 내고,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1. 본점, 지점 별로 인원.금액을 별도로 신고.납부를 해야하는지 ??

2. 현재는 본점(인원.급여)으로만 신고해서 1억5천이상으로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각각 분리할 경우 1억5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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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평균 급여가 1.5억을 초과할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이는 사업소별로 판정하게 됩니다.


  •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1년간 사업소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총액의 5/1000의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사업소란 사업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사업소는 본점, 지점, 현장 등을 별개로 판단해 본점의 월평균급여총액 또는 현장의 월평균급여총액이 1억35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 종업원분: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