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산상속 및 분배에 관한 질문 입니다. 법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사후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유산상속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자이시던 아버지의 공장을 정리하는데 1개월.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는 보험 및 세무서 끼고하는 작업 처리하는데

1개월이 걸렸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정리가 완료되었고 납입만 하면되어서 다음주에 아버지 통장을 해지하러 갈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둘 생겼습니다. 첫번째 문제가 아직 유산상속관련 세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무엇보다 아버지의 통장이 하나가 아닙니다. 1만원 이하로 들어있는 통장을 제외하고라도

약 3개정도가 되며 셋다 은행이 다릅니다. 일단 상속세에 대한건 정리가 안된 상황이니 상속세는 제외하고

두번째 문제가 아파트 명의도 유산목록에 포함되어있다는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을 못한 상황인데요

한사람이 알아보기로는 유족들중 한명이 몰빵해서 받고 일정 기간 내에서는 다시 협의한 비율대로 상속분을 옴겨주는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 라는데 이 말이 맞나요? 맞다면 구체적으로 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즉 피상속인의 유산을 A, B, C가 상속받아야하나 아직 분배 배율이 정리하지 못해 A가 처음 모두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B와 C에게 유산을 배율대로 나누려고 할 경우 법적으로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나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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