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에 의한 법적관련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2024년 04월에 2024년 05월 01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임대계약 시 약정하기로 한 비용의 1/3만 입금 후 내부수리를 들어갔는데요.
수리완료 후 보증금과 나머지 임대비용을 2024년 05월 01일 입금하지 않고
잔금에 대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어 현재 05월 임대료 2/3과 06월의 임대료
그리고 약정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이고 지정한 날까지 답변이 없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라면 사기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정확한 죄명이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임대인을
내보낼 수 있는 적절하고 빠른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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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차계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사기로도 고소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민사상 청구를 선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인 제가 봐도 황당하고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볼 땐 사기죄가 맞는데 경찰, 검사, 판사는 민사문제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와 명도소송 및 가처분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