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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출입국사무소 과태료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외국인 직원 관련한 신고를 늦게 하여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출입국사무소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법인 명의로 인터넷지로로 조회가 안 되고 대표이사 개인명의로만 조회가 되어

우선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납부를 하고 회사에 청구하여 대표이사에게 이체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법인에서 나간 돈에 대한 계정과목을 뭐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잡손실로 처리하시고 법인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잡손실 기타사외유출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