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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요
외국인 직원 관련한 신고를 늦게 하여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출입국사무소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법인 명의로 인터넷지로로 조회가 안 되고 대표이사 개인명의로만 조회가 되어
우선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납부를 하고 회사에 청구하여 대표이사에게 이체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법인에서 나간 돈에 대한 계정과목을 뭐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잡손실로 처리하시고 법인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잡손실 기타사외유출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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