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술작품을 미술관에 양도해서 받은 건 비과세소득인가요?
국가문화재를 미술관에 양도한 건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걸 양도한 금액도 과세를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미술작품을 미술관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미술작품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한 금액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작품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명 평가국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미술 작품을 양도한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에 따르면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작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화, 골동품 전반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서화, 골동품은 개당,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 금액에 대해 22%(지방 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술작품을 미술관에 양도해서 받는 것은 비과세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인 경우 비과세
그리고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인 경우 비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