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미술 작품을 양도한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에 따르면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작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화, 골동품 전반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서화, 골동품은 개당,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 금액에 대해 22%(지방 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