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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가 안되는 곡 음원유통시~

안녕하세요

만약 저작권보호가 안되는 곡을

음원유통할때

(원래 음원유통된 노래들을 누군가가 사용?해서 저작권료가 들어오는데) 위의 경우는 남들이 막 갖다써도 수익을 얻을방법이 전혀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른 사람의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없으며 이를 통해서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법을 준수해서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저작권 보호가 안되는 곡이라는 게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저작권이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저작권자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더라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으므로 수익을 얻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작권료는 저작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는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