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렌탈료 선납렌탈료 분개 문의합니다.
세금계산서는 70만원발행되고 청구금액은 692,500원됩니다. 차액 7,500원은 선납렌탈료로 매월 이렇게 이뤄지는데
분개를 아래와 같이 하면되나요???
차변 미지급금 700,000 / 대변 보통예금 692,500
/ 대변 잡이익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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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자동차를 렌탈하고 자동차 사용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 렌탈료를 기한 내에 미리 지급한 경우 할인받은 금액은 잡이익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
(차변)미지급급 700,000원 (대변))보통예금 692,500원, 잡이익 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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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납센탈료는 선급금과 같은 자산으로 먼저 인식해주신 후 그걸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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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잡이익으로 처리하시거나 선납금을 납부한 것이 있다면 해당 선납금과 상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