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선택할 수 있나요?

2019. 08. 16. 08:42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재판의 형식을 결정할 수 있나요?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측의 요청으로 진행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5조(대상사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2019. 08. 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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