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재판의 형식을 결정할 수 있나요?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측의 요청으로 진행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