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미납료 관련 건강보험 이용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사업실패로 건보료미납을 하셨던걸
늦게알았습니다
제가 직장다닐땐 제 스스로 4대보험 내서 문제없었는데
제가 군대전후로 일을 쉴때
아버지 세대원시절 아버지가 세금을 못내서
지금 세대주가 된 저한테 지난 예전
미납분이 청구되었더라구요
근데 지금 당장 여건이 안되서
제가 지금도 직장다니면서 매달 4대보험 내고있는데요
어머니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지금 당장은 건강보험 이용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미납을 해결안하면 지금 내고있어도
자격이 상실되는건가요?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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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본인인 피부양자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료 혜택은 계속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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