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 되는건인가요????

평일 야간알바로 하고 있는데
요 며칠동안 와서 술하나 사고 편의점은 왜이리 비싸냐
너 몇살이냐 그나이에 편의점이나하고 한심하다 덧셈뺄셈은 하냐며 손가락 두개 보여주면서 몇개냐는 약간 조롱식으로 하고 놀지말고 책이라도 좀 읽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몰라서 며칠간 녹음한것도 있는데 이거는 모욕죄로 고소가 되는 건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하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녹음파일이 있고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 그리고 제3자 여부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우선 사장님에게 이런 손님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 해보시고 고소여부도 판단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발언이 거짓이며 제3자에게 전달되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모욕을 당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명예훼손 소송을 위해서는 해당 발언이 귀하의 평판에 실질적인 손상을 입혔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녹음 자료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가능한거로 보여지는데요 정신적 손해배상까지도 가능해보입니다 한번더오면 바로경찰에 전화하시고 녹음기록 들려주신다음에 고소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