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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그늘나비292
철저한그늘나비29220.09.17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는 취객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흥가 부근에 있는 곳에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 4명을 쓰는데, 상습적으로 와서 폭언을 하는 취객이 있습니다.

영상을 확인해보니 때리거나 그러는건 없는데 소리가 녹음이 되는건 아니여서 알바생에게 그냥 삿대질하며

말을 하는 것 밖에 안보입니다. 경찰을 불렀었는데 도망가서 현장에서 얘기를 할 수 없고

일주일에 2번은 나타나서 10분가량 폭언을 쏟아붓고 간다고 합니다.

저라도 발견하면 제지를 할텐데 신기하게 제가 있을 땐 안그래요.

어린친구들에게 일부러 화풀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이 왔을 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고,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치를 할 수 있는게 딱히 없다고 합니다.

알바생들에게 녹치를 시키는게 좋을까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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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어쩔수 없이 녹음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음자료를 어느 정도 수집한 후에 그 녹음된 내용 및 cctv영상을 토대로 모욕 내지 업무방해로 고소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폭언 등에 있어서 모욕행위가 인정된다면 (욕설 등의 행위) 모욕죄로 이를 고소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녹취 등의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모욕죄의 고소가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을 녹음하시고, 내용에 따라 협박죄,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