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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망둥어216
체육시설(운동장, 배드민턴장 등) 이용요금이 평일 요금과 휴일 요금이 다르게 되어있던데 오늘 근로자의 날은 평일 요금으로 된건지 휴일요금으로 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근로자의 날의 경우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휴일의 요금이 다른 경우 그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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