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을 이용하여 땅을 마음대로 판매하는게 가능한가요?

2020. 01. 28. 14:02

할머니께서 아직 정정하신데 큰아버지가 위임장을 이용하여 토지매매를 하였습니다.

할머니께선 위임장을 써주신 적도 도장을 찍어주신적도 없다고 하시고 큰아버지는 할머니께서 써준 위임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도장은 할머니 인감과 다른 도장인게 확인이 되었구요 모양은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는게 위조된 도장 같습니다.

현재 매매가 완료되어 매매대금은 큰아버지가 받으셨는데 대금도 얼마인지 안알려주고 계십니드.

할머니께선 매매자체불법이라고 대대로 내려온 땅이라고 팔수 없다고 하시는데요,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토지매매에 대하여 원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임장을 위조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매매하면 이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우선 위임장을 위조한 행위 자체가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행위가 될 수 있고, 거래상대방인 매수인에 대하여는
사기의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실제로 가족이 위임장 등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토지를 매도한 것이라면
이는 꽤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위임장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토지매매계약은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이런 사정을 바탕으로 토지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와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관계는 작성된 질문글 정도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빠르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입증의 어려움도 따를 뿐더러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별도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라면 법률관계가 훨씬 복잡해져 문제해결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2020. 01. 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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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권을 준 적이 전혀 없다면 소위 "무권대리"사안입니다.

    민법은 제130조에서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추인을 거절할 것을 통지하면서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에 협력할 것을 최고하시거,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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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무권대리인에 의한 즉 권리가 없는 (위임권한을 수여 받지 못한 자) 자가 매매행위를 한 것이므로

      해당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 해야 합니다.

      이에는 원고측인 질문자 측에서 상대방인 큰아버지 측의 무권대리 행위를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와 관련 입증방법(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조 바랍니다.

      2020. 01. 2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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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큰아버지가 할머니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할머니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큰아버지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큰아버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인이 이와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매수인이라면 매수인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을 되돌려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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