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임장을 위조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매매하면 이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우선 위임장을 위조한 행위 자체가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행위가 될 수 있고, 거래상대방인 매수인에 대하여는
사기의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실제로 가족이 위임장 등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토지를 매도한 것이라면
이는 꽤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위임장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토지매매계약은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이런 사정을 바탕으로 토지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와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관계는 작성된 질문글 정도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빠르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입증의 어려움도 따를 뿐더러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별도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라면 법률관계가 훨씬 복잡해져 문제해결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