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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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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저 수령액은 얼마정도인가요?

국민들중에서 국민연금을 받으시는분들중에 수령액이 가장 적은 금액은 어느정도를 매월 받으시는 건가요?

100만원 미만으로 수령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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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최저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보고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20만 원 미만의 수급자가 전체의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의 수급자가 42.5%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100만 원 미만으로 수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연금의 낮은 수령액은 가입 기간이 짧거나 납입 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아 추가적인 노후 자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최저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최소 수령액은 약 30만 원 내외로 보고됩니다 저희아버지는 45~5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수령액 수준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20만원 미만 수급자가 전체의 11.3%를 차지하고 20~40만원이 42.5%를 차지하며, 40만 원 미만이 전체의 5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연급 수급자는 가입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이지만 낮은 연금 수령액은 가입자로 하여금 또다른 노후자금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고 있으며 현재 유지로는 2055년 이후 고갈된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국민연금의 낮은 연금액을 보완할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납입한보험료와 기간에 따라서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납입기간이 최소 120개월을 채워야 수령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가 적어서 20만원 정도 받는분들도 많습니다 직장생활을 오래하신분들은 그나마 많지만 주부 임의가입자등은 30만원정도가 많습니다 해마다 물가상승율로 이사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