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하고 고민하다 글남겨봅니다
보험관련해서 저희 엄마가 제앞으로 보험을 2~3년동안 10개를넘게 들어놨습니다
이유는 제가 허리때문에 아프기도했고 몸이 조금 망가져서 들어준것도 있구요 근데 여기 까진 좋습니다 엄마를 30년만에 만나서 말로는 아끼는것처럼 행동을하는데 속마음은 모르는거니까요 근데 엄마를 30년만에 만나서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몇번 만나보니까 엄마도 힘들게는 살았던거 같더라구요 근데 엄마가 몇달전부터 제가 아픈거 때문에 입원을시켜서 허리때문에 시술을 시키려고해서 진짜 아프기도하고해서 시술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전에 엄마가 누나랑 저 가게하나얻어서 남부럽지않게 살꺼라고했는데 오늘 도수치료를받다가 선생님께서 저에게 어머니가 사시는곳에 가게차리신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맞는데 저는 서울에 엄마가 가게하나해주실거라고 근데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말씀이 아니던데 그거하나한다고 하던데 이러길래 속으로 아..날 보험 가입 많이 시킨이유가 나병원 계속 입원시켜서 보험금타서 자기 가게차릴려고한거구나 속았구나 오랜만에 찾아온이유가 그거때문이었구나라고 생각이들더라구요
그때부터 엄청 혼란스럽더라구요..날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그리고계속 저를 엄마쪽으로와야 된다 그러던데 그리고 얼마전에 이상한점집데려가서 점을보라고하는데 그사람도 하는말이 저는 엄마랑살아야 제가 성공한다는식으로하는데 둘이 짠거같기도하고 너무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이참에 엄마랑 연을 다시끊으려고합니다..절 이용하는거같아서요..
계약자는 엄마고 피보험자는 전데 이거 어떻게 없앨수있는방법없나요? 이러다가 결국 또 뒷통수맞을까봐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계약자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해지나 변경은 어머니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피보험자인 본인이 직접 보험을 해지할 수는 없지만,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다면 보험 관련 계약서를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현재 수익자가 누구인지,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황이 불편하다면, 법적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관계를 정리하고,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사람은 계약자입니다.
피보험자는 해지할 수 없으며 상해시수익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으면 보험금도 어머니가 수령하게 되어 현재 자녀분이 할 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워 준 것만으로도 감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분명한 것은 필요에 의하여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라고 해도 서로가 서로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를 필요할 때 전화를 하고 찾는 것과 친구가 나를 필요할 때 찾는 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시사를 보면 돈 때문에 자식을 죽이고 또 입양해서 죽이고 세 번째에 잡혀간 아줌마를 본 적도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하게 보험 사고가 존재합니다 돈이라는게 참 어떨 때는 무섭지요 당연하기 때문에 엄마가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불안하다면 멀리 떨어지고 전화번호 바꾸고 하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해지는 계약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보장만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가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한다면 해지는 어렵습니다 보험금 청구할때 보험금 수령은 피보험자입니다 만약 수익자를 어며니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일이지만 정말 아들을 생각하고 오랫동안 못본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몸이 약한 아들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했다면 수령은 아들로 했을것입니다 보험금을 수령하면 본인이 관리하고 병원비로 쓰면 됩니다 다 커서 성인이 된 보험가입의 계약자가 어머니인 것도 그렇게 많은 갯수의 보험을 납입할 보험료가 만만찮을것인데 보험을 유지하든 말든 인연은 끊는것이 맞는것 같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보험계약법에는 계약자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사망보장이 있다면, 이처럼 보험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피보험자는 계약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의를 철회하여, 보험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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