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에 사고난 사고 미합의 질문이요
16년 12월에 건널목 건너는중 멈춰있던 차가 4~5미터 끌고가서 사고가 나서 반깁스를 3주정도 했던적이 있는데요. 제가 7차례 수술한 다리가 꺽여서 끌려가서 다리가 안좋은상태에서 또 다쳤었는데요. 그당시 매일 몇차례 전화와서 합의하자면서 40만원인가 줄테니 합의하자고 계속 쪼아서 화나가 전화하지말라고 하고 끊고 그뒤로 연락도 없고 저도 잊고 지냈었는데 생각해보니 합의를 안했더라고요..병원 다니면서 연차도 몇번쓰고 개인돈도 쓰고 한겨울에 안좋은 다리 또 다쳐서 고생도하고 화나서 그랬는데 연락이 없다보니 저도 바쁜 생활하다보니 잊었어더라고요...그후에는 원래 안좋은 다리라 그냥 생활하다 요즘 다시 안좋아져서 병원 다니려다가 생각났는데 이런 미합의건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고 위치 첨부된 건널목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의 지불보증 마지막 치료일을 기준으로 3년이라고 보셔야 하며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건은 종결됩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미합의건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법률적으로는 합의든 치료비 요구등은 모두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고,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종결되어
보험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종결처리를 하였을 것입니다.
소멸시효는 주장하는 측에서 포기할 수 있으니 보험사측에 문의하시어 지금이라도 합의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고
합의를 한다면 하시면 되고,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한다면 별도의 합의를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보상에 있어서 보통 피해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없어진다고 봐야 합니다만,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어쩌면 보험사 보상팀에서는 미합의 종결이라는 형태로 사건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팀에 연락을 하셔서 그간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보상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사에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합의를 볼 수 있으나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지불 보증 치료를
3년 이상 안 받은 경우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되어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