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단보도를 걷다가 우회전 차량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우회전 차량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횡단보도의 절반을 건넌 상태였고 우회전 차량은 저를 못 보고 박았고 저는 넘어지고 굴렀습니다. 발목에 통증이 있어 병원을 다니고 있고 3주가량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들 입니다.
1. 이 사고는 12대중과실 사고인가요?
2. 약 한 달이 지난상태에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3. 12대중과실사고 형사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한달반이 지난것과 무관하게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정도나, 가해자의 상황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시면 되는데, 피해정도가 심각하지는 않다면 300~500정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