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동차 운전 중 이었구요
3차로에서 서행하면서 내려오던중
파란색신호등을 확인 못하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분을 운전석 범퍼로 쳤는데 입원치료중이며
6주 진단 받았습니다
그곳은 교차로이며 사이드신호등이 있는곳인데 제가 몇일전에 충격받은일로 경황이
없어 정신없이 지나쳐 버렸습니다
신호위반.횡단보도사고 인데 12대 중과실로 처리 되는건가요.?
경찰서 가서 사고 경위서 쓰고왔는데
검찰에서 연락올거라고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할거냐고 묻네요
어찌하면 좋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