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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긴밀한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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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자전거를타고 횡단하는사람

저는 자동차 운전 중 이었구요

3차로에서 서행하면서 내려오던중

파란색신호등을 확인 못하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분을 운전석 범퍼로 쳤는데 입원치료중이며

6주 진단 받았습니다

그곳은 교차로이며 사이드신호등이 있는곳인데 제가 몇일전에 충격받은일로 경황이

없어 정신없이 지나쳐 버렸습니다

신호위반.횡단보도사고 인데 12대 중과실로 처리 되는건가요.?

경찰서 가서 사고 경위서 쓰고왔는데

검찰에서 연락올거라고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할거냐고 묻네요

어찌하면 좋을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보행자 신호였다고 한다면 신호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도 그러한 안내를 받은 것 역시 형사 처벌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합의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