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레알존중받는소시지볶음
9월~11월 주4일 9-6시 회사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매달 주는 월급이 기타소득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4대보험 가입 가능자인가요? 4대보험이 가입된다면 제가 받는 기타소득의 8.8% + 4대보험 금액이 모두 공제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타소득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