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이미 퇴사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기 어려워 8.8%(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합산 시 8.8%의 기납부세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다면 합산하시고, 합산하여 세부담이 늘어나는 케이스라면 합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