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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말현명한등심
정말현명한등심

퇴사후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퇴사는 7월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계산을 잘못하여

뒤늦게 발견하고 이번 급여날에 지급하기로

예기가 되었습니다. 받아야 할 연차수당은

13일분 약 103인가 그렇고 여기서 약 9%정도

세금을 제하고 94 정도 입금한다하고 기타소득

으로 한다는데 이 세율이 맞는지와 추후 연말정산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이미 퇴사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기 어려워 8.8%(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합산 시 8.8%의 기납부세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다면 합산하시고, 합산하여 세부담이 늘어나는 케이스라면 합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할 경우 8.8% 원천징수가 되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일부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