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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명랑한코뿔소224

헌법에 침해의 최소성을 명시하고 있나요

헌법 제37조2항에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면 안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비례의 원칙이나 침해의 최소성이 헌법적 원칙이라고 하는건가요 명시적으로 침해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써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질서유지, 공공복리 같은 이유가 있을때만 제한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듯 한데 뒷 문장에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을 침해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의 본질이란건 구속되지 않고 내 의지대로 할수 있는 상태여야 자유로운 상태라 할수 있고 이중에서 본인의 의지가 아니거나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면 본질이 침해되어 자유로운 상태라 볼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사람을 가두는 구속이 법적으로 정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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