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느긋한돌고래111
자산 통계치를 낼 때에 연봉기준은 근로소득뿐만아니라 그 외의 소득까지 모두 합친걸 연봉이라고 보고 통계치를 내는건가요?
예를들어서 연봉 5천만원이라하면 우리나라 상위 40%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연봉 5천만원이라고 함은 근로소득뿐만아니라 그 외에 이자,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들을 합친 통계치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경제전문가입니다.
1. 국세청 근로소득 통계 (보통 '연봉'이라 부르는 것)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흔히 접하는 "연봉 5천만 원이면 상위 몇 %"라는 자료는 대부분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 통계는 주로 근로소득(급여)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자나 배당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산가들이나 사업자들의 소득은 이 통계에서 빠져 있거나 별도의 '종합소득세' 통계로 잡힙니다.
2. 가계금융복지조사 (자산 및 가구 통계)
통계청, 한국은행 등이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의 자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여기서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임대소득(재산소득), 사업소득, 정부 지원금(이전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통계를 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자산 통계치'를 낼 때는 이처럼 모든 소득을 합산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판단합니다.
3. 금융소득의 통계 포함 여부 (분리과세 문제)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 통계에서 누락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나 복지 수급자 선정 시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도 모두 합산하여 소득으로 간주하는 추세입니다.
채택된 답변보통 '연봉 5천만 원이 상위 40% 정도에 해당한다'는 통계는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봉 통계는 직장인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와 상여금을 합친 금액을 위주로 집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상적인 연봉 5천만 원 상위 40% 지표는 국세청 연말정산 데이터 기반의 근로소득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통합소득 통계에 별도로 집계되며, 일반적인 직장인 연봉 순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계 수치는 단순 급여 경쟁력 비교용으로 참고하되, 실질적인 자산 관리는 종합 소득을 합산한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되는 근로소득이 가장 기본적인 통계치가 되며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근로, 이자, 사업, 재산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값을 산출하며 말씀하신대로 이자, 배당소득까지 합친 통계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지표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봉 통계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자·배당·사업소득은 별도 소득 통계로 분리 집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위 몇 퍼센트라는 수치는 근로소득 기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계청 자료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산 통계치 연봉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봉이라 하면 주된 직업에서 나오는 것으로 봐야하고
나머지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따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