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금 미회수금의 명칭이 맞는가요?
예전(10여년)전에 친구에게 1억 8천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지인의 의문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최근에 상대방에게 돈이 생길것같다는 제보를 받고서 그 친구에게 기다리는동안 차용증이라도 써달라고 했는데....
차용증보다는 대출금미회수증을 써주겠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고 괜찮은지와 상대방의 말대로 그 용어가 맞는지요? 네이버에 물어봐도 나오지않고 궁금하다는 말에 이곳에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률에 관련된 질의를 주셔야지 아무래도 개인간의 금전대차에 따른 '법적 효력성'의 여부가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행 재직중으로 말씀드린다면, 대출금미회수금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해당 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고 해당 차용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신후 변호사 공증과 이체확인증을 함께 첨부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