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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거북이등딱지

거북이등딱지

23.03.02

대출금 미회수금의 명칭이 맞는가요?

예전(10여년)전에 친구에게 1억 8천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지인의 의문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최근에 상대방에게 돈이 생길것같다는 제보를 받고서 그 친구에게 기다리는동안 차용증이라도 써달라고 했는데....

차용증보다는 대출금미회수증을 써주겠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고 괜찮은지와 상대방의 말대로 그 용어가 맞는지요? 네이버에 물어봐도 나오지않고 궁금하다는 말에 이곳에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

      류경태 경제전문가

      23.03.0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률에 관련된 질의를 주셔야지 아무래도 개인간의 금전대차에 따른 '법적 효력성'의 여부가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행 재직중으로 말씀드린다면, 대출금미회수금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해당 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고 해당 차용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신후 변호사 공증과 이체확인증을 함께 첨부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