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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가오리216

넉넉한가오리216

21.04.20

비조정지역 취득 후 조정지역으로 변경

20년 6월 취득 한 주택(천안) 1채가 있고,

또 20년 3월 취득 한 분양권(옥정)이 하나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 였으며,

취득 후 조정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분양권은 중도금 대출 실행을 하였는데

2년뒤인 1주택을 양도 시점에

분양권이 비과세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서 Q&A 남깁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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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이 갑자기 급하고, 자꾸 화장실을 찾으신다면 — 과민성 방광(OAB)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20년1월 비조정지역 분양권+조정지역 21년 3월 분양권 당첨,차후 등기 후 양도시 양도세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 분양권 2개인 상태에서 등기 후 비과세 받으려면?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궁금해요?

    • 조정지역일 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잔금및 등기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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