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년1월 비조정지역 분양권+조정지역 21년 3월 분양권 당첨,차후 등기 후 양도시 양도세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비조정지역에 20년 10월 A분양권 계약하고, 21년 3월 조정지역에 B분양권에 당첨됨!
비조정지역 A분양권은 22년 7월 등기 예정이며, 조정지역 B분양권은 24년 7월 등기예정입니다.
A와 B주택을 등기 후 양도시 비과세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비과세 된다면 양도순서가 굼금합니다.
세금·세무
비조정지역에 20년 10월 A분양권 계약하고, 21년 3월 조정지역에 B분양권에 당첨됨!
비조정지역 A분양권은 22년 7월 등기 예정이며, 조정지역 B분양권은 24년 7월 등기예정입니다.
A와 B주택을 등기 후 양도시 비과세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비과세 된다면 양도순서가 굼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