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일반주택 취득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분양권 아파트 완공 이후!!)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분양권(A) 취득 후 일반주택(B) 취득시 양도세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2년 11월 : 분양권(A) 취득
25년 4월 이전 : 일반주택(B) 취득
26년 4월 : 분양권(A) 완공
26년 4월~28년4월 : 일반주택(B) 양도
질문1.
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 신규 주택 취득할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분양권(A)+일반 주택(B) 순차로 취득시 분양권 상태일 경우 비과세 적용이 안되는것은 알지만,
분양권이 완공되어 일반 주택으로 인정되면 그 시점에 새롭게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주택(B)+일반주택(A) 순으로 취득한 것으로 전환되고,
A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B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는게 맞나요?
질문2.
분양권이 일반주택으로 전환되는 A의 취득일 기준이 언제인가요?
완공일? 잔금청산일? 등기일?
질문3.
B가 비조정지역입니다. 실거주나 보유 의무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A분양권이 주택으로 취득한 뒤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여도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준공일 중 늦은 날입니다. ]
이 날보다 등기접수일이 빠르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준공 후 잔금지급하고 등기를 접수하기 때문에 잔금지급일을 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2년 거주할 필요는 없지만 2년 보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먼저 취득된다면 무조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이고 먼저 파는 것은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B는 2년이상 보유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