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주택이 분양권일 경우에도 A주택에서 C주택으로 이동할 때 A주택의 비과세 요건도 동일한가요?
2019.9월 A주택 취득
2024.9월 B주택 매수 (분양권으로 2026.4월 입주)
2025.10월 A주택 매도
2025.10월 C주택 매수
(A,B,C 모두 비조정지역)
B주택으로 분양권을 2024.9월 취득하고, 입주는 2026.4월 입니다.
B분양권을 등기할 경우에 A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당하려면
기존주택처럼 B분양권 취득 후 3년 안에 A주택을 매도하고,
A주택매도와 C주택매수를 B분양권 취득후 1년뒤인 2025.10월에 해도
A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B분양권 입주 후 잔금납부일을 취득일로 다시 기준하여
3년안에 A주택 매도, 1년을 후에 C주택을 매수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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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 매도는 C 취득전에 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참고로 24년 9월에 취득한 것이 주택이 아닌 '분양권'이라면 B와 C사이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고, 둘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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