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전주택: 2021년 매수

  • A분양권: 2024년 당첨

  • A주택: 2027년 입주 예정

  • 종전주택은 A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처분 예정

  • A주택에는 입주 후 1년 이상 거주 예정

이 경우 A분양권 기준으로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7년 10월쯤 B분양권에 추가로 당첨될 경우, B분양권을 계약한 뒤 바로 전매해서 처분할 경우

기존 일시적2주택 비과세는 없어지는건가요? B분양권을 전매했기 때문에 비과세 효력이 유지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A주택 양도 당시에 B분양권만 없으면 됩니다. 양도세는 양도 당시로만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