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전주택: 2021년 매수
A분양권: 2024년 당첨
A주택: 2027년 입주 예정
종전주택은 A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처분 예정
A주택에는 입주 후 1년 이상 거주 예정
이 경우 A분양권 기준으로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7년 10월쯤 B분양권에 추가로 당첨될 경우, B분양권을 계약한 뒤 바로 전매해서 처분할 경우
기존 일시적2주택 비과세는 없어지는건가요? B분양권을 전매했기 때문에 비과세 효력이 유지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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