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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그럭저럭풍성한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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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B주택 보유한채 A주택을 C주택으로 이동할 경우, A주택매도와 C주택매수 그 사이 시기는 상관없나요?

앞서 질문내용에 덧붙여 추가질문 드립니다.

2019.9월 A주택 취득하여 실거주 중이고, 2024.9월 B주택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B주택 보유시기에 실거주하고 있는 A주택을 매도하고 다시 C주택을 구입하여 실거주 할 계획입니다.

B주택은 별도로 구입하고, A주택을 C주택으로 바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이 경우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C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취득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 시기만 맞추면 A주택매도와 C주택매수 그 사이의 시기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가요?

예를 들어

2019.9월 A주택 취득

2024.9월 B주택 매수

2025.10월 A주택 매도

2025.10월 C주택 매수

A주택 매도와 동시에 C주택을 매수하게 될 경우, A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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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A주택은 C주택 취득하기 이전에 먼저 양도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A주택을 2025년 10월에 양도한 경우 남아있는 1주택인 B주택

    (2024년 09월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 C주택(2025년 10월 취득)

    취득하고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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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C주택을 A주택 양도일보다 이전에 취득하시는 것만 아니면

    일시적1세대2주택에 규정에 따리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A주택 양도를 C주택보다 먼저하면 되며, 동일한 날이어도 A주택을 먼저 팔고 C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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