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B주택 보유한채 A주택을 C주택으로 이동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2019.9월 1주택 취득하여 실거주 중이고, 2024.9월 B주택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B주택 보유시기에 실거주하고 있는 A주택을 매도하고 다시 C주택을 구입하여 실거주 할 계획입니다.

B주택은 별도로 구입하고, A주택을 C주택으로 바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C주택을 어느 시점 이후로 구입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고 C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취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