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B주택 보유한채 A주택을 C주택으로 이동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2019.9월 1주택 취득하여 실거주 중이고, 2024.9월 B주택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B주택 보유시기에 실거주하고 있는 A주택을 매도하고 다시 C주택을 구입하여 실거주 할 계획입니다.
B주택은 별도로 구입하고, A주택을 C주택으로 바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C주택을 어느 시점 이후로 구입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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