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풍성한사막여우
- 금융법률Q. 공무원 재산신고에 공제회 납입금액 포함되나요?경찰공무원 재산신고에 대출,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이 신고된다고 들었는데교직원공제회에서 이용한 대여 금액이나 저축 금액도 포함되어 신고 되는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B주택이 분양권일 경우에도 A주택에서 C주택으로 이동할 때 A주택의 비과세 요건도 동일한가요?2019.9월 A주택 취득2024.9월 B주택 매수 (분양권으로 2026.4월 입주)2025.10월 A주택 매도2025.10월 C주택 매수(A,B,C 모두 비조정지역)B주택으로 분양권을 2024.9월 취득하고, 입주는 2026.4월 입니다.B분양권을 등기할 경우에 A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당하려면기존주택처럼 B분양권 취득 후 3년 안에 A주택을 매도하고,A주택매도와 C주택매수를 B분양권 취득후 1년뒤인 2025.10월에 해도A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B분양권 입주 후 잔금납부일을 취득일로 다시 기준하여3년안에 A주택 매도, 1년을 후에 C주택을 매수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추가질문)B주택 보유한채 A주택을 C주택으로 이동할 경우, A주택매도와 C주택매수 그 사이 시기는 상관없나요?앞서 질문내용에 덧붙여 추가질문 드립니다.2019.9월 A주택 취득하여 실거주 중이고, 2024.9월 B주택을 구입할 예정입니다.B주택 보유시기에 실거주하고 있는 A주택을 매도하고 다시 C주택을 구입하여 실거주 할 계획입니다.B주택은 별도로 구입하고, A주택을 C주택으로 바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이 경우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C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취득하면양도세 비과세 혜택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이 시기만 맞추면 A주택매도와 C주택매수 그 사이의 시기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가요?예를 들어2019.9월 A주택 취득2024.9월 B주택 매수2025.10월 A주택 매도2025.10월 C주택 매수A주택 매도와 동시에 C주택을 매수하게 될 경우, A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B주택 보유한채 A주택을 C주택으로 이동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2019.9월 1주택 취득하여 실거주 중이고, 2024.9월 B주택을 구입할 예정입니다.B주택 보유시기에 실거주하고 있는 A주택을 매도하고 다시 C주택을 구입하여 실거주 할 계획입니다.B주택은 별도로 구입하고, A주택을 C주택으로 바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C주택을 어느 시점 이후로 구입하면 될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종전A주택 말고 두번째 구입한 B를 매도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2014년 A(주택) 매수하여 실거주 중입니다.2020.8.14 B(분양권)를 취득 후, 2023.5.10 잔금 치르고 전세를 주었습니다. (A,B 둘다 비조정지역입니다.)일시적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A를 B잔금일로부터 3년 안에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되나요?B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B매도 시기는 언제로 맞추면 될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