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재산신고에 공제회 납입금액 포함되나요?
경찰공무원 재산신고에 대출,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이 신고된다고 들었는데
교직원공제회에서 이용한 대여 금액이나 저축 금액도 포함되어 신고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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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대상재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전세권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 지분
주식매수선택권
따라서, 교직원공제회에 예금,채권,채무가 있으신 경우라면
대여금액(빌린돈)은 채무로, 저축은 금융자산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미신고시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애매한경우라도 가급적 안전하게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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