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제회 누적금액이라는게 뭔가요?
공무원이 퇴직금을 계산할때 본인 행정공제회 누적금액이 얼마라고 하면서 공제회 누적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봅니다. 일반회사에서도 공제회 누적금액이라는 걸 별도로 적립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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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정공제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이 재직중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후(복리이자 적용) 퇴사시에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회사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간업체에 특정 공제회에 가입해야 하는 법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특정 공제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