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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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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누적금액이라는게 뭔가요?

공무원이 퇴직금을 계산할때 본인 행정공제회 누적금액이 얼마라고 하면서 공제회 누적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봅니다. 일반회사에서도 공제회 누적금액이라는 걸 별도로 적립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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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정공제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이 재직중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후(복리이자 적용) 퇴사시에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회사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간업체에 특정 공제회에 가입해야 하는 법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특정 공제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