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취득관련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당 가능 여부 판단
[조건]
21.01.18 A주택 청약 당첨
23.08.22 A주택 잔금납부 및 등기 실거주
24.05.28 B주택 청약 당첨(비규제 지역)
[질문]
1. A주택의 청약당첨일 or A주택의 잔금납부일 중 양도세법 상 취득일은?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비과세 대상이 아닐 경우 B주택 양도 시 일반과세 세율로 판단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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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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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A주택은 준공 전 분양권상태일때 분양권 취득일은 청약당첨일이지만 준공 후 주택상태일때 주택 취득일은 잔금납입일이 되는 것입니다.
A주택 준공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B주택 청약이 당첨되었기 때문에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B주택이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1년미만 77%(지방세포함), 1년이상 66%(지방세포함)으로 중과되며 B주택이 준공되어 주택상태에서 양도한다면 보유기간 1년미만77%(지방세포함), 1년이상~2년미만 66%(지방세포함), 2년 이상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보유기간 산정을 위한 취득일은 분양권 상태인 경우 청약당첨일, 주택상태인 경우 잔금납입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둘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 대상인 것입니다. 주택 취득일은 최종 잔금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