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주실 때 세법상 증여 문제를 피하고 명확한 대출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이율과 상환 계획이 명시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는데요. 차용증에는 채권자·채무자 정보, 대출 금액(3억원), 법정 이자율 또는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이율(무이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원금 및 이자의 구체적인 상환 계획과 변제 기일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모든 금전 거래는 계좌 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겨야 세무 당국 소명 시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