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녀에게 주택자금 대출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번에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려고 해서 3억정도 빌려주려고합니다 부모자식간 금전거래지만 차용증에 이율이나 상환계획까지 다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공증까지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주실 때 세법상 증여 문제를 피하고 명확한 대출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이율과 상환 계획이 명시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는데요. 차용증에는 채권자·채무자 정보, 대출 금액(3억원), 법정 이자율 또는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이율(무이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원금 및 이자의 구체적인 상환 계획과 변제 기일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모든 금전 거래는 계좌 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겨야 세무 당국 소명 시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녀에게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녀에게 주는 것이 증여가 아니려면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도 작성하셔야 하고
이자도 받으셔야 합니다.
공증까지는 필요는 없지만요.
다만, 대략 2.1억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알아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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