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성립신고시 급여 금액을 얼마로 하면 될까요?
개인사업자 성립신고시 급여 금액을 얼마로 하면 될까요?
직원이 2명입니다.
1명 최저임금
2명 기본급 330만원인 경우 개인사업자의 급여는 얼마로 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원 둘 다 과세소득(기본급 + 기본급 외 소득세 과세소득)이 330만원이면 대표자도 330만원 + 알파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최소 보수월액신고는 직원 중 보수월액(소득세 과세 소득)이 가장 큰 직원보다 많거나 같게 신고 해야 합니다.
(솔직히 답변자도 여러가지 이유로 이건 법이 잘못되었다 생각 합니다. 납득이 10년 넘게 안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공단의 업무 처리가 그렇다는데 따르는 수 밖에요.. 한가지 이해가 되는 것은 있습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만큼 대표자의 보수월액이 높아 지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 취득시 신고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 이상으로 해야 하므로 330만원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