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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현금지급시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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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만 가입되어있고

1. 근로계약서상 사용자 근로자간의 합의로 3.3%기타소득신고자로함. 이란 문구가 있는데 궁금해서요.

2. 제가사정상 현금으로받길원하는데 사업장에 문제가 있나요?

3. 배우자 연말정산이랑 문제가되나요? 제가포함되어있어얃ㆍ되요.

4.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지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인지 회사에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를 한다면 인건비 증빙이 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본인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와의 계약 등에 의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지집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2)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내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자 않으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전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3)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 요건 충족(배우자는 연령요건 없음)시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1.3.3프로인거보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거 같고 신고만 제대로하면 현금지급은 관계없습니다.

      2.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3.사업소득금액이100만원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시켜야 ㅅ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 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현금으로 받아도 되지만 3.3%원천징수는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