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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8

주식에서 배당락과 권리락의 뜻과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요.

주식에서보면 주주에게 기업의 이윤을 나눠주는게 배당인데 배당과 관련해서 보면 배당락과 권리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던데요. 무슨뜻인가요? 그리고 둘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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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23.12.18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락은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며

    권리락이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시 신주 배정일 이후 주가가 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게 되고, 유·무상 증자를 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는 무기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기준일까지만 유지됩니다. 배당 기준일이 지나면 배당을 받을 없게 되니, 주식의 가치는 그만큼 희석될 수 있는데 이를 주가에로 반영하는 것을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유·무상 증자에도 마찬가지로 기준일이 지나면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소멸되는데 이를 권리락이라고 합니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락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의 배당이 발생하는 기준일자 이후에 주식의 가격 하락을 말하며, 권리락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의 무상증자 신주를 받는 권리가 사라지게 된 날에 발생하게 되는 주가 하락을 말하는 것이에요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락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떨어지는 것(없어지는 것), 권리락은 증자를 통해서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날이라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배당락과 권리락은 배당기준일과 권리기준일과 일맥상통합니다.

    • 기준일은 영업일로 2일 전이기 때문에 올해 말을 기준으로 하는 배당 기업은 올해 26일까지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 또한 해당일 다음날에 배당락이 발생하는데 이는 배당금 만큼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락과 권리락은 주식 시장에서 주주에게 영향을 주는 이벤트입니다.

    - 배당락(Dividend Ex-date): 배당락은 기업이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기 위해 결정한 날짜로, 주주가 해당 일자 이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배당락일 이후에 주식을 구매하면 해당 배당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을 받고자 하는 주주는 배당락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 권리락(Rights Ex-date): 권리락은 기업이 자기주식의 증자,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배정 등의 이벤트를 진행할 때, 해당 권리를 가진 주주에게 주식을 제공하는 날짜입니다. 권리락일 이후에 주식을 구매하면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며, 기존 주주에게만 권리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배당락과 권리락은 주주에게 주식 시장에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배당락은 배당을 받을 자격을 결정하고, 권리락은 이벤트에 따른 주식의 발행 또는 추가 구매에 대한 권리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에서 배당락과 권리락은 주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입니다. 그러나 배당락과 권리락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락 (Ex-Dividend)은 배당락은 주식의 배당 지급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권리를 주주에게 박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당락일 이후에 주식을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배당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배당락은 일반적으로 배당 지급 전 몇 일에서 몇 주 전에 발생하며, 이는 주식의 보유 기간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권리락 (Ex-Rights)은 권리락은 기업의 유상증자나 주식 배정 등과 관련된 권리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해당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락일 이후에 주식을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권리락은 유상증자나 증자 배정 등과 같은 기업의 자금 조달이나 주식 발행과 관련된 이벤트에서 발생하며, 주주들의 권리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