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클래식한꽃게221
클래식한꽃게221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분 1세대 실비 22년도?

안녕하세요

보험사에서 본인 부담상한액 협조 요청이 왔는데요

대법원판결이 이번에 1세대 보험도 낫더라구요

그런데 22년도 보험금에 대해 협조요청이 왔는데

판결이 나서 그런건지 22년도 보험금도 소급해서

초과금을 환수하려는거같은데

무조건 보함사측에 협조 요청을 응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