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세대 실비도 본인부담상한제에 영향받나요?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우선 보상지급받고
추후 국가에서 환급금 받으면 돌려주기로 했는데
상한제도입시기랑 보험가입시기랑 거리가 있어서
약관상 문제없지 않을까 싶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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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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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 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을 해야 합니다.
공제전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상한제 초과 금액도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우선 보상지급받고 추후 국가에서 환급금 받으면 돌려주기로 한 것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보험사는 본인부담상한제와 관계없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약관상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을 보상하지않는다는 내용은 2세대 약관부터 포함되어있습니다.
- 하지만 보험사는 분쟁조정사례, 법원 판례등으로 1세대도 상한제 초과금을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은 본인부담상한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세대 실비보험은 2009년 9월 이전에 판매된 상품으로, 당시에는 표준약관에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는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건보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