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질문 합니다..
만약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금 환급 받으면 민간 보험 실손보험 실비에 환급금 무조건돌려줘야하나요? 안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아니면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중복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차 후 건보료 내역을 제출 할일이 생긴 다면
보험사는 본인부담상한금액을 알수가 있어서
중복지급이 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본인에게 환입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로 환급금을 받았을때 이미 실손에서 보장을 받으셨다면
해당 환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 주셔야 합니다.
실비는 이득을 취할 수 없는데 그 환급금 부분은 이득을 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에 의한 환급금을 받으셨을 경우
실비보험금에서 그만큼 뱉어내야합니다.
왜냐면 실손의료비의 특성 자체가
실제 소비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환급금을 받는것 까지 감안해서 이는 손해가 아닌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 요청이 오실겁니다.
안주시면 법적공방이 가겠으나
당연히 줘야하는 것이라 그럴 이유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금 환급 받으면 민간 보험 실손보험 실비에 환급금 무조건돌려줘야하나요? 안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아니면 돌려줘야하나요?
: 우선 실비보험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비보험을 보상하는 보험사는 통상 보상하기전에 본인부담상한금을 체크하고 본인부담상한금 을 초과할 경우 보상을 안하게 됩니다.
다만, 이를 체크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환급여부자체를 피보험자가 협조해야 하고, 만약 이를 잘못 체크하여 보험사에서 오지급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보험사가 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협조를 안할 경우 보험사는 사안에 따라 확인된 범위내에서 기타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각 사안별로, 각 사안의 진행사항에 따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급할 보험금에서 예상환급금을 공제하고 지급을 하는데요,
이미 지급한 상황이라면 향후 추징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례로 비추어 보면,
같은 보험사 다른 담보 청구 시 추징 할 보험금이 남아 있다며, 차감하고 지급한다고 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약관, 대법원 판례상 본인부담상한제 초과로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비에서 이미 처리받았다면 환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미환수시 보험사에서 환수를 요청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제는 제외되고 보상됩니다.
즉, 본인부담상한금을 받으신 후 실비 청구를 하는 것이 맞고 만약 질문처럼 실비를
진행 후 환급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차액은 보험사에 돌려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소송 등을 걸 수 있습니다.